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

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해당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18-법령해석부가-0039 [법령해석과-419] 선고일 2018.02.13

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양수인이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

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양수인이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9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

○ 신청인은 고양시 BB구 CC동 000-0 소재 근린생활시설(이하 “쟁점부동산”)을 임대하던 부동산임대업자로

• 2017.11.9. (주)PP건설(이하 “양수인”)에 쟁점부동산을 46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

○ 본건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음

• 사업의 포괄 양수도 조건의 계약이며 양수인은 잔금 지급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하여 잔금일 확인키로 함

• 현 임대차 사항(보증금 1억원, 월세 1,100만원)은 양수인이 승계함

• 매매금액 46억원 중 4,350백만원은 토지, 250백만원은 건물로 함

○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현황은 2016.3월부터 HHH(이하 “임차인”)이 임차하여 FF마트를 운영중이며, 신청인과 임차인의 당초 계약기간은 2016.3.1.~2019.2.28.(3년)로 확인됨

○ 양수인은 2017.12.6.을 개업일로, 인천시 JJ구 GGG로 00번길 00을 소재지로, 주업종을 상가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인천세무서에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

• 잔금지급일(2018.1.10.) 이후인 2018.1.16.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위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 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함

○ 임차인은 본건 질의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서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중이며, 양수인은 인천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로 2018.1.31. 쟁점부동산 임차인에게 1월분 임대료 8백만원(공급가액)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됨

2. 질의내용

○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업과 관련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,

•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【재화의 공급】
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제10조【재화 공급의 특례】

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.

2.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. 다만,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【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】

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사업장별(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(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,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.

1. 미수금에 관한 것

2. 미지급금에 관한 것

3.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

○ 부가가치세법 제6조【납세지】

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제8조【사업자등록】

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【사업장】

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.

15. 부동산임대업

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

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.

1.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

2.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

3.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

4.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

5.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

6.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

7.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

8.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

9.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

10.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

11.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